[천자칼럼] 장학금 살포

입력 2024-03-06 17:59   수정 2024-03-07 00:33

고려 예종은 중앙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편하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사학 융성으로 위축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119년 일종의 장학재단인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고,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표 관학인 성균관을 비롯해 서원, 향교 등에서 다양한 민관 장학금을 운영했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려금 성격으로, 유교 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근대 들어 서양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학금 제도도 근대화됐다. 1886년 관립장학원이 설치됐고,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에 따라 교육회 장학금이 제도화됐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 등을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가계소득 중간층까지로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이때부터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 부조에 가까워졌다. 현재는 기초·차상위계층에는 전액을, 이외 가구는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한 소득(소득인정액)을 1~10구간으로 나눠 연간 350만~570만원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체 200만 명 대학생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 기준 하위 50%에서 75%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 200만원씩만 지원해도 1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형편이 어려운 우수 청년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 자녀의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이쯤 되면 장학금인지, 보조금인지 아리송해질 정도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대학 무상교육’ 공약도 튀어나올 것 같다.

유병연 논설위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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